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산간 지역 취재 방문시 숙소/교통편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도서산간지역 내 기자 현장 방문 취재시 숙소와 교통편 제공이 가능할까요?가능한 경우 한도는 어느정도로 잡아야 할지요.코로나19 상황이라 전체 공개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특정 1인에게만 제안하여 성사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아 숙소와 교통편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