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 문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원중 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933(2021.04.28.)호 관련입니다.2.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제한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R&D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위원 활동 등 포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R&D법령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금제한, 신고의무, 횟수제한 등 규제에서 제외·면제됨나. '가'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위촉되신 위원은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다. 서면으로하는 심사·자문 등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위촉 경우와 서면으로하는 심사·자문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