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 문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원중 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933(2021.04.28.)호 관련입니다.2.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제한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R&D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위원 활동 등 포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R&D법령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금제한, 신고의무, 횟수제한 등 규제에서 제외·면제됨나. '가'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위촉되신 위원은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다. 서면으로하는 심사·자문 등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위촉 경우와 서면으로하는 심사·자문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안의 평가위원 위촉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이라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