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제8조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공무원, 민간기업인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나, 대한민국 국적의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현지에 파견된 국내 공직자등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사안의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기규정의 일반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