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병원 및 국공립의료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범위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관련)' 질의드립니다.제1호(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목 및 나목에 관련이며충남대별원 또는 국공립의료원 소속의 의사인 경우 가목을 적용해야되는지 나목을 적용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리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또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사안에서 충남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소속 의사가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서 학교교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자의 경우라면 교원의 신분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적용될 것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공립의료원 소속 의사는 위 ‘가’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