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 집필 도서 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기업이 기자가 집필한 도서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상황: 당사는 보험사로서 언론인(기자)가 집필한 보험 상식에 관한 도서를 구매하고자 함. 해당 도서의 저자는 보험 출입 기자여서 당사와 안면이 있는 관계임. 구입한 도서는 당사의 설계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하여 보험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질의1. 위 상황에서 해당 도서를 구매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2. (구매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액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적법할런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서를 정가에 구매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도서 구매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 또는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청탁금집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