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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초청자에 단체복 배부가 가능한지

도민체육대회 참가예정인 기초자치단체(시) 입니다.그와 관련하여 "시 체육회"에서 단체복을 구입하여,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시장,부시장,국장,과장,팀장,담당자)과지방의원들에 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민체육대회 주최: 도 체육회, 단체복 구매: 시체육회- 단체복 배부: 도민체육대회 초청내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규정중 1 제2호의 해당사항으로 보아 가액범위 안의 금품수수가 가능한지. 2 제6호의 해당사항으로 보아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시 체육회는 지난해까지 시장이 시 체육회장을 겸하였으나, 지난해에 선거를 통하여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였고,지금은 선출직 체육회장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도민체육대회에서 귀 체육회가 대회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에게 단복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복을 제공받는 대상자가 체육대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고, 대회와 관련하여 개·폐회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적인 역할을 갖고 대회를 참여하는 공직자등으로 그 목적이 경제적 이익 제공이나 청탁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내의 선물(단체복)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 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