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단체에 대한 선물 가액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사에서는 업무 협조 관계에 있는 상대 기관에 대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고 내규 상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개인'이실 때이기 문에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여러 명이시면 선물 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저희 상 업무의 특성 상 인력에 따라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총량이 달라질 수 있어인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단체에 대해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일부 조정하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저희 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분이 3명이라면 해당 단체에 3*5만원=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을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5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에서 귀사가 단체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가액범위를 초과하므로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를 충족하지 않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