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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범위 중 직무, 지위, 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의 세부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지자체 출연기관입니다.기관 내 일자리, 창업, 산업육성 등 성격이 다른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임직원 외부강의 범위 중 직무, 지위, 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의 세부 기준이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1. 직무 지위 직책의 영향력의 기준 문의 - 직책, 직무 : 현재가 기준인지 or 과거의 타부서 경력들도 사실상 영향력으로 보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판단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하루 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