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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관련 문의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를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할 경우공무원의 가액 3만원에 모두 통일해서 맞추어야 하는 지 아니면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액 3만원을 초과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공무원 4명, 민간인 9명 등 총 13명과 식사를 할 때 식사 가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민간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만약, 공직자등이 함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으로 하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전체 식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임(관련판례 2017과 215)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