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센터 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사례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상담치료학과 언어병리학전공입니다.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센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연구진행과정에서 서울시 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사례면담, 동영상 촬영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연구 참여자에 따라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 사례면담 참여자에게는 3만원, 동영상 촬영 참여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요(똑같은 설문, 인터뷰, 동영상 촬영을 장애인들에게도 실시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사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혹 이 비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례비용에도 상한선(?)이 있는지 우려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설문조사, 사례면담, 동영상 촬영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 등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의 확인은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