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무상임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기관 설치에 대한 계획 등 현재 추진중입니다.또한, 공업단지 및 물류센터 내 화재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관내 업체 내 소방차를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서,1.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건축물 일부를 소방차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와 무상임대가 가능한지요?2.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법령(소방기본법 제8조 제1항 소방력의 기준 등, 제16조의2 3항,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허용될수 있는지요?3.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절차적 요건(소방기관설치 5개년 계획, 해당 업체와의 업무협약서 및 계약서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등 사전 재난대비로 해당업체의 반대 급부 존재)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허용될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