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물 무상임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기관 설치에 대한 계획 등 현재 추진중입니다.또한, 공업단지 및 물류센터 내 화재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관내 업체 내 소방차를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서,1.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건축물 일부를 소방차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와 무상임대가 가능한지요?2.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법령(소방기본법 제8조 제1항 소방력의 기준 등, 제16조의2 3항,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허용될수 있는지요?3.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절차적 요건(소방기관설치 5개년 계획, 해당 업체와의 업무협약서 및 계약서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등 사전 재난대비로 해당업체의 반대 급부 존재)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허용될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