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대상기관이며,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기관의 요청으로 저희 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사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에 심사위원(평가위원)으로 참석(회의 공간에 참석)하여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위원별 개별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채점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별로 공사 직원의 행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1. 공사 직원을 포함하여 다수 인원이 특정 장소(회의실)에서 모였으나, 의견이나 정보를 일절 교환하지 아니한 채 심사만 완료하고 채점표를 제출한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심사 완료하고 채점표를 제출한 후(즉, 심사가 종료된 후),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주제나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들끼리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였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3. 심사 완료하고 채점표를 제출한 후(즉, 심사가 종료된 후), 외부강의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나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들끼리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였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