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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대상기관이며,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기관의 요청으로 저희 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사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에 심사위원(평가위원)으로 참석(회의 공간에 참석)하여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위원별 개별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채점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별로 공사 직원의 행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1. 공사 직원을 포함하여 다수 인원이 특정 장소(회의실)에서 모였으나, 의견이나 정보를 일절 교환하지 아니한 채 심사만 완료하고 채점표를 제출한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심사 완료하고 채점표를 제출한 후(즉, 심사가 종료된 후),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주제나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들끼리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였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3. 심사 완료하고 채점표를 제출한 후(즉, 심사가 종료된 후), 외부강의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나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들끼리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였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문의하신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활동이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