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를 별도 법인에 지급할 경우
저희 회사는 직원 교양 증진활동의 일환으로 2달에 1번 꼴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대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 강의를 위해 초빙하고자 하는 분이 사립대학 교수님이신데,그 교수님께 강의료 관련 문의를 드리니"XX업체(강의를 요청하는 측에 강사를 연결해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보입니다)에 2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십니다.(XX업체가 200만원을 그대로 교수님께 전달하는지, 일부 공제하고 전달하는지, XX업체와 교수님간 별도 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지 등XX업체와 교수님 사이의 관계는 저희 회사로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1)청탁금지법 10조 및 시행령 25조 별표2는 공직자등에 대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은 경우(강의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 법인에 강의료를 지급, 그 강의자가 별도 법인으로부터 실제 얼마를 받는지는 알지 못함)저희 회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XX업체에 지급하여도 무방할지요?(2)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 100만원을 지켜야 한다면, 교수님(강사)의 요청에 따라 XX업체에 200만원을 지급한 저희 회사가 정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