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휴직 중 대학 프로젝트 참여 등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교육휴직으로 2년간의 대학원에 다니면서 1휴직 기간 중 해당 대학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금액을 받게 될경우(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2아니면 외부강의 신고만 하면 될까요? 3또한 교육휴직 중 해당 학교에서 조교를 할경우에도 겸직에 해당될까요?적용되는 법률 들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도 아니거나,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겸직 허가 요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규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처 또는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