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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최근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사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감사기관에서 피감기관에게 현장실사평가 종료 후 피감기관에서 평가위원들에게 기차역까지 가는 이동편을 제공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현장실사평가가 종료된 후일지라도 실질적으로 평가결과를 공문으로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종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동편의를 제공해달라는 협조는 단순협조요청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은 서울에 소재해 있으며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는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등의 내용 및 가액,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 수준의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공무수행의 과정에서 격오지 방문 또는 긴급한 필요성, 기타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라면 최소 수준의 차량지원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의 경우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