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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의료진분들께 규정에 맞는 선물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이신 국립대학병원 주치의 선생님과 병동 간호사분들께제가 화를 낸것에 대해 죄송해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첨부파일에 있는 드립백커피 세트도 식품에 분류되나요?그렇다면 구매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되나요?또한 드립백커피와 머그잔을 같이 드릴 경우에도구매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되나요?혹시 제가 준비한 선물로 인해의료진 분들이 피해 입지 않으시게 정확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ᅲᅲ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의료진과 환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병원 내부규정 등에 따라 환자(또는 퇴원한 환자)에게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