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에게 감사패 전달관련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회사에서선출직 공무원(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감사패는 회사와 무관한 체육협회에서 소정의 제작비용을 부담하고감사패의 전달 명의만 회사의 사장이름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이 때 혹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회사에서선출직 공무원(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감사패는 회사와 무관한 체육협회에서 소정의 제작비용을 부담하고감사패의 전달 명의만 회사의 사장이름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이 때 혹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사패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