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직무관련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하기의 경우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경제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현안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타 기관 ‘국가화폐발행을 위한 금융제도 개편 방안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타 기관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과업 종료 기획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 되나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자문활동 및 위원회 참석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형태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