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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의 결혼식 축의금, 선물, 화환 비용

지도 교수의 결혼식에 제자들이 각출하여 축의금, 선물, 화환 등을 준비하는 경우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으로서 해석이 되나요? 다음 경우의 수에 대하여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1. 축의금 100만원을 20명이 각출하여 인당 현금 5만원.2. 축의금 200만원을 20명이 각출하여 인당 현금 10만원.3. 축의금 40만원을 20명이 각출하여 인당 현금 2만원 + 화환 및 선물 80만원 상당을 20명이 각출하여 인당 지출 4만원4. 축의금 80만원을 20명이 각출하여 인당 현금 4만원 + 화환 및 선물 80만원 상당을 20명이 각출하여 인당 지출 4만원5. 축의금 40만원을 20명이 각출하여 인당 현금 2만원 + 화환 및 선물 160만원 상당을 20명이 각출하여 인당 지출 8만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