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처없는 금품수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게 업무상 서류가 전달되었고 수많은 업무서류중 하나의 서류에서 돈을 발견하였습니다.금품의 출처는 현재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이경우 해당부서에 신고하고 폐기 등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돈이라는 특성상 어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나, 받은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소속기관장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 처리 관련 세부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