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질의(제안서 평가)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하게 답변된 내역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소속직원이 타 기관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이 활동은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러면 소속직원이 타 기관의 제안서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위 내용처럼 제안업체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지요?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한 정의를 알려주는것보다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제안서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요구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