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및 활동인정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의 활동에 있어 ‘그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한 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 시간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다음 2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발표 연자 4명(A,B,C,D)의 사례금 상한액과 활동인정시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발표연자는 공공의료기관 직원으로 교원이 아닌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사례1) ○ 전체 Session 시간 : 09:00 ~ 10:30 (1시간 30분)○ 세부일정 - 09:00 ~ 09:20 : A연자 발표 (20분) - 09:20 ~ 09:40 : B연자 발표 (20분) - 09:40 ~ 10:00 : C연자 발표 (20분) - 10:00 ~ 10:20 : D연자 발표 (20분) - 10:20 ~ 10:30 : A,B,C,D 연자 토론 (10분) ※ 마지막 일정 토론을 위해 4명의 연자 모두는 다른 연자의 발표를 모두 들어야 합니다.(사례2)○ 전체 Session 시간 : 09:00 ~ 10:20 (1시간 20분)○ 세부일정 - 09:00 ~ 09:20 : A연자 발표 (20분) - 09:20 ~ 09:40 : B연자 발표 (20분) - 09:40 ~ 10:00 : C연자 발표 (20분) - 10:00 ~ 10:20 : D연자 발표 (20분) ※ 별도 마지막에 발표 연자들간의 토론 없음.
다만,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연자분들은 전체 Session 시간(1시간 20분) 모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드린 결과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산정 시 위 법령의 정의에 근거하여 행위의 주체자로서 “한 행위”에 대한 시간만을 인정하고 타인의 주체적 행위에 대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명확히 일정표 등의 상에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