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금지 제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품등 수수금지의 조치및 제재에 보면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할 의시나 약속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금품등을 주지는 않았더라고 주려고 약속한 금액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품등 수수금지의 조치및 제재에 보면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할 의시나 약속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금품등을 주지는 않았더라고 주려고 약속한 금액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8조제5항에 위반하여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특히, 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공자의 경우 금품등의 가액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