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시 기획 등 관련 문의

미술관 공무원 학예사로 근무 중입니다.다음 사항이 정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1) 개인이나, 타 기간에서 전시기획을 의뢰하는 경우 2) 작가 개인이 자기 작품의 미술평론을 의뢰하는 경우 > 어디에 기고가 될지, 안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 만약 기고가 된다면 작가 리플렛이나 도록 정도로 예상됩니다. 3) 타 기관에서 전시 기획글 또는 미술평론을 의뢰하는 경우 > 전시 도록, 전시장내 등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으로서, 특히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형태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