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외부강의 사례금이 정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별표 2에 보면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과 다목 및 라목은 상한선이 무려 250% 차이가 납니다. 20-30%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250%의 차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50%나 차이가 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차등 적용은 법 제정 당시 각급 학교, 학교법인·언론사 부문은 자율성 및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공공부문(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과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는 각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