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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 중 농수산 가공식품의 범위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중 농수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국내산 혹은 수입산 여부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딱히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넓은 범위로 수입산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