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한 직무관련성 있는 친족간의 금품등 수수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는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친족이기는 하나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예를 들어 A(시중은행 직원)이 그와 8촌 혈족인 B(금융위원회 직원)의 관계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A가 B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동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