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밀접한 직무관련성 있는 친족간의 금품등 수수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는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친족이기는 하나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예를 들어 A(시중은행 직원)이 그와 8촌 혈족인 B(금융위원회 직원)의 관계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A가 B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동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등의 친족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