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고등학교)
학교 내 예산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하는데, 참가한 학생들이 목공예를 배워 생활용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직접 만든 작품과 편지 한통을 적어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작품과 편지를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내 예산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하는데, 참가한 학생들이 목공예를 배워 생활용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직접 만든 작품과 편지 한통을 적어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작품과 편지를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