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서면 신고 문의(스캔파일 이메일 제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서면 신고에서 서면은 종이 서류만을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서면 신고에서 서면은 종이 서류만을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령에서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26조제1항).나.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사안의 제출 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귀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