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KS 인증기관

안녕하세요 KS 인증기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건가요? ktc ktr 같은 기관이요(「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4항에 따라 KS인증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함))기관자체가 적용인건지아니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만 적용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삽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문의하신 기관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라면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이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