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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금품가액 산정 방법 질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 0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숙박업체에서 각각 1개의 객실 사용(정상가: 객실당 30만 원)0 비공무원은 자신이 사용한 객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우수회원에게 지급하는 숙박업체 할인쿠폰 1장 사용 (50% 할인, 할인된 가격: 15만 원)0 공무원과 비공무원 일행은 숙박업체 측에 공무원이 사용한 객실에 대한 할인 가부 문의0 숙박업체는 코로나로 인하여 잔여객실이 다수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사용한 객실에 대하여도 50% 할인 적용[질의사항] 0 공무원이 사용한 객실의 숙박비를 비공무원이 결재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이 15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여부(할인쿠폰은 비공무원이 사용한 객실에 적용되었고, 공무원의 객실에 대해서는 숙박업체 측이 임의로 할인하여 준 사안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영수증 등으로 확인)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적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