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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주민자치위원회 아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것으로 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동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업무 등의 기능을 하게 되며조례에 의하여 설치 됩니다.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보다 기능과 역할이 확대 되었으나,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가 포함됩니다.

나. 주민자치회(위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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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