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문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1. 기관 특성상 해외 전문가에게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자문을 받아야하는 일이 있습니다.예를들어, 해외 전문가(외국국적, 외국기관 근무)를 초빙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외국인, 외국기관 근무 중인 전문가 1-2 내국인, 외국기관 근무 중인 전문가2. 또 예외적으로, 해외 전문가중에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을듯 합니다.예를들어, 해당 해외 전문가가 국내 '언론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직을 겸하고 있는 상태(투고자, 편집장 등)', 또는 '국내 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이력이 있었거나 현재 속해 있다'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오늘도 수고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