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 자문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1. 기관 특성상 해외 전문가에게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자문을 받아야하는 일이 있습니다.예를들어, 해외 전문가(외국국적, 외국기관 근무)를 초빙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외국인, 외국기관 근무 중인 전문가 1-2 내국인, 외국기관 근무 중인 전문가2. 또 예외적으로, 해외 전문가중에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을듯 합니다.예를들어, 해당 해외 전문가가 국내 '언론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직을 겸하고 있는 상태(투고자, 편집장 등)', 또는 '국내 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이력이 있었거나 현재 속해 있다'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오늘도 수고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는 ①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적용(대한믹국 국적의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대한민국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②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