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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등에게 시상 가능한 금액 및 심사위원 심사비 외부강의등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1.비영리공익법인에서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나 지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서 정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년1회 대상자 선별 후 시상금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구비 보조나 지급등에서는 의약학, 및 생명과학, 생명공학의 우수 연구자를 선별하여 시상을 진행하는데 이중 선별된 시상자 대상자 중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이나 국가연구소 소속의 연구자가 선별 될 경우 아래의 시상금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상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연구비 보조나 지급 시상금액 연구대상 2억~4억원 예정)2.위에 말씀드린 연구비 보조나 지급을 위한 시상 대상자 선별 심사 진행 시(2인이상 다수의 심사주제의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이 연구비 보조나 지급 대상자 선별을 위해 2시간 정도의 회의 형태 심의 진행) 심사위원 중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국립/사립 대학교수)가 있습니다.이러한 심사위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적용 예외사항인 외부강의등의 조항을 적용하여 심사비용(1회/2시간 60만원 예정)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내용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시상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제공되는 상금의 액수가 시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인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쳤고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정한 선발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수상자 결정 후에는 해당 수상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과 부상 등의 내역을 공개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시상을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과 관련된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는 등 직무상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 시상 주최 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자에 대한 대가성 있는 시상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사안의 심사위원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