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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시승차량의 탁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문의

당사는 자동차 판매 업체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차량을 시승한 후 그에 관한 시승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시승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시승 차량 제공에 있어서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자들이 직접 시승 차량을 가지러 당사를 방문하고 시승 이후 직접 차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당 기자들이 직접 시승 차량을 인도 받고 반납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사의 차량 담당 기자들의 경우 차량을 시승한 후 시승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라고 사료되는바 당사가 취재 목적으로 차량 시승을 하는 기자들을 위해 차량의 탁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편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귀 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등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및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시승차 비용부담 등의 합리적인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가 일의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