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시승차량의 탁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문의
당사는 자동차 판매 업체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차량을 시승한 후 그에 관한 시승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시승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시승 차량 제공에 있어서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자들이 직접 시승 차량을 가지러 당사를 방문하고 시승 이후 직접 차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당 기자들이 직접 시승 차량을 인도 받고 반납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사의 차량 담당 기자들의 경우 차량을 시승한 후 시승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라고 사료되는바 당사가 취재 목적으로 차량 시승을 하는 기자들을 위해 차량의 탁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편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귀 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