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제한금액 등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제8조제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동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연 300만원 초과 가능)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20.09.) p.199에 따르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로 규율(*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1. 법 제8조제1항에서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주체가 동일인으로부터(*1인당 300만원)를 의미하는지, 다수로부터(*총액 300만원)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심사’·‘평가’ 등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 제8조제1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요?- Q3. Q2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심사’·‘평가’ 등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기 위해서 충족하여야 할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Q4. 상기 질문과는 별개로, 채용심사·선정평가 등 평가자 간 회의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경우, 가령 사전회의 등의 비공식적 회의를 가졌다면 이를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의 외부강의등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