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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후 처리절차

안녕하세요.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내용으로 공사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경우, 1. 위반여부가 명백히 확인이 가능하다면(증빙 등 확보가능) 수사기관 수사 의뢰없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후 결론을 내서 관할법원에 위반사실만 통보(과태료 부과)하면 되는지 2. 해당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위반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내부징계 및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신고를 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제5조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