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후 처리절차
안녕하세요.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내용으로 공사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경우, 1. 위반여부가 명백히 확인이 가능하다면(증빙 등 확보가능) 수사기관 수사 의뢰없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후 결론을 내서 관할법원에 위반사실만 통보(과태료 부과)하면 되는지 2. 해당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위반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내부징계 및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신고를 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