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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판단기준 문의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관련 :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120페이지'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항목 있습니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기관을 심사하는 업무입니다.아래 고시 제24조에서는 "인증심사팀"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심사위원으로 위촉, 활동하게 됩니다.질문입니다. 법령에서 "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법령에서 구성해둔 회의도 위원회의 범위에 포함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24조(인증심사팀 구성) 1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2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신청인의 인증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원을 구성하여야 한다.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 참여하였거나 소속직원 등 신청인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전에 소명하여야 하며,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안의 인증심사팀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이라면 동 위원회등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 근거를 별도 법령에 두고 있지 않다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