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금을 받는 정기 라디오 인터뷰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사례금을 받는 정기 외부 방송 인터뷰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외부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된 내용의 질문지를 제공 받아 해당 직원이 직접 대본을 작성 및 방송사로 제출한 뒤 방송사에 직접 방문하여 약 10분 간 녹음을 하거나 생방송에 출연하고 사례를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인터뷰의 내용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해당 직원의 지위나 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