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곧 다가올 스승의 날에 그간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 교수님과 조교님에게 카네이션 장식이 달린 디퓨저를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학생대표이며, 해당 디퓨저는 학생회비로 구매한 것이니만큼 공개적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경우엔 청탁금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카네이션 장식이 달린 디퓨저처럼 카네이션 관련 실용물품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디퓨저는 카네이션 조화를 사는 값과 유사하거나 더 값싼 3000원 이하의 제품입니다.스승의 날에 드릴 선물이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카네이션 관련 실용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선물해드리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운데,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수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