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공공기관 재직 중)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가지고이번에 학회에서 발제를 하여 발표비 및 교통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제가 재직중인 기관의 담당 업무가 논문주제와 관련이 있으나저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자리로 업무에 따라 요청받았다고 보기 어려운것 같아사전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모호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이번주 금요일 발표예정이라 이전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 싶어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그 밖에 외부로부터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직자등이 직접 신청을 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