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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요청 강의 신고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내부요청 강의의 신고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 대학원 소속 강사가 같은 대학 내 학부에서 요청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내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요청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내부 직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