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허가받은 겸직활동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기존 질의답변을 통해 ‘공직자 등이 학교출강 등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겸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겸직활동은 학교출강 외에도 **위원, **연구원, **이사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일 사전에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겸직활동이라면 그 활동의 형태와 상관없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혹은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활동이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