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감사 지급수당 중복여부
* (소개)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앙행정기관(3개)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개발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상황설명) 비상임감사를 선임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선임 - 비상임감사는 월2회 근무 원칙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게됨(정기 지급수당) - 비상임감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임원으로, 매 이사회 참석시 참석수당을 받게됨(비정기 지급수당)* (질의사항) 비상임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정기, 비정기)에 대한 이중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이중 지급 가능여부에 따라 내부규정 개정 및 세부지침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