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전문기업으로 부터논술문제 출제 및 채점 위원으로 위촉되어 1박2일 합숙 참여 예정에 있습니다.채용문제 출제 및 채점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전문기업으로 부터논술문제 출제 및 채점 위원으로 위촉되어 1박2일 합숙 참여 예정에 있습니다.채용문제 출제 및 채점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출제 및 채점 행위가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