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원 사은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돌아올 스승의날을 맞이해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사은회를 준비합니다.현 시점의 김영란법의 금액기준을 알아보니 선물의 경우 5만원 이더라구요.재학생과 졸업생이 5만원 아래로 돈을 모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졸업생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재학생들이 5만원 아래로 돈을 모아 선물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궁금한것의 포인트는 개인이 아닌 단체로 5만원 아래로 모아 5만원이상 가격인 하나의 선물을 교수님 한분에게 드리는 것이 위반인건지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의 가액기준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운데,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만, 교수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