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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대한 사무실 등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질의 확인 감사드립니다. 시공사가 도급인(민간사업주체)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감리자에게 1 사무실 집기 및 비품, 2 전기·수도 요금, 3 현장 내 가설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 시공사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 내용 이행으로 평가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만일 공사도급계약 문구를 1'공사감리자를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및 2'현장 내 가설사무실'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현장 내 공간 부족 등)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은 괜찮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감리업무 수행자를 위한 숙소 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감리업무 수행자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예외사유), 부정한 청탁 또는 다른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